2026 생계급여 신청자격 | 소득기준 1인가구 2인가구 대상자 총정리

2026 생계급여 신청자격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월급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사업소득과 재산 등을 함께 반영하므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생계급여 신청자격 핵심 요약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 달라집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이 함께 반영됩니다.
- 실제 지급액은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차액을 생계급여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6 생계급여 소득기준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
|---|---|
| 1인 가구 | 820,556원 |
| 2인 가구 | 1,343,773원 |
| 3인 가구 | 1,714,892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 5인 가구 | 2,418,150원 |
| 6인 가구 | 2,737,905원 |
위 금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낮더라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지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공제를 적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예상 지급액은 2026 생계급여 금액 계산방법에서 사례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며, 주요 반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반영 내용 |
|---|---|
| 근로소득 | 직장에서 받는 월급과 일용근로소득 등 |
| 사업소득 | 자영업, 프리랜서, 농업·어업 등을 통해 얻는 소득 |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자산 |
| 일반재산 |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과 자동차 등 |
재산은 종류별 공제액과 소득환산율이 다르므로 보유 금액을 그대로 월소득에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결과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나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되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부모나 성인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공식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고재산자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금, 전세보증금, 부동산, 자동차 등은 재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기본재산액이나 인정되는 부채 등도 산정 과정에서 고려되므로,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직·폐업하면 바로 대상이 되나요?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소득과 함께 가구 전체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다만 실직, 폐업, 근로시간 감소, 질병이나 돌봄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발생했다면 기존 소득자료와 현재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변경된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생계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사업소득에는 대상별 공제가 적용되며, 공제 후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34세 이하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6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청년 근로자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탈락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기준입니다.
어디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나요?
생계급여 대상 여부는 다음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가구원과 실제 보장가구 범위를 확인합니다.
- 가구원 수에 맞는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확인합니다.
- 월급뿐 아니라 금융재산, 임차보증금, 부동산과 자동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예상 결과를 확인합니다.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의 메뉴 위치와 입력 방법은 복지로 모의계산 사용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생계급여 신청자격 FAQ
Q. 재산이 조금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의 종류와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자동차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종류, 가액, 연식,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적용되는 재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부모와 함께 살면 어떻게 심사하나요?
부모와 같은 보장가구로 인정되면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주민등록이 같더라도 실제 생계와 주거 형태 등에 따라 가구 범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근로소득이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뒤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선정기준 이하이면 무조건 지급되나요?
표의 금액과 비교해야 하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가구 범위와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최종 수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① 실제 지급액을 계산하려면
→ 2026 생계급여 금액 계산방법
②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를 확인하려면
→ 2026 생계급여 신청방법
③ 예상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려면
→ 복지로 모의계산 사용방법
마무리
2026 생계급여 신청자격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월급만 비교하지 말고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 지급액을 확인한 뒤 실제 신청이 필요하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구 상황과 준비서류를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보건복지부와 복지로 공식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근로소득 공제와 신청 경로를 재구성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7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