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만 15~69세 구직자 중 소득·재산·취업경험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월 60만 원씩 6개월, 총 3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 했다고 월 60만 원이 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1유형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뒤, 매월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유형은 크게 요건심사형, 선발형 비경제활동, 선발형 청년특례로 나뉩니다. 일반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필요하고, 청년특례는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만 15~69세 구직자 중 소득·재산·취업경험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월 60만 원씩 기본 6개월, 총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이하 자녀·70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 최대 월 40만 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주의: 구직촉진수당은 단순 생활지원금이 아닙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구직활동 이행, 이행보고서와 지급신청서 제출이 있어야 회차별 지급이 진행됩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본인이 1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세 가지 구분을 먼저 보면 됩니다.
| 구분 | 요건심사형 | 선발형 비경제활동 | 선발형 청년특례 |
|---|---|---|---|
| 연령 | 만 15~69세 | 만 15~69세 | 만 15~34세 |
| 가구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 재산 | 4억 원 이하 | 4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 취업경험 | 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완화 적용 |
| 선정방식 | 요건 충족 후 심사 | 예산 범위 내 선발 | 예산 범위 내 선발 |
구분 포인트: 요건심사형은 취업경험이 있어야 하고, 선발형은 취업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선발형과 청년특례는 기준을 충족해도 예산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특례의 청년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15~34세입니다. 병역의무 이행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반영해 최대 만 37세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만 35세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라고 단정하기보다 병역기간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60%는 월 얼마인가요?
1유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준은 소득입니다. 요건심사형과 비경제활동 선발형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봅니다.
| 4인 가구 기준 | 월소득 기준 | 적용 유형 |
|---|---|---|
| 기준 중위소득 60% | 3,896,843원 | 요건심사형·비경제활동 |
| 기준 중위소득 120% | 7,793,686원 | 청년특례 |
소득은 건강보험료만 단독으로 보고 최종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가구원과 실제 가구구성이 다르거나, 최근 소득 변동이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도 확인: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 이하더라도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인 1,538,543원을 초과하면 1유형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산 4억원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일반 1유형은 가구원 재산 합계가 4억 원 이하, 청년특례는 5억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신청자 개인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단위로 확인합니다.
- 주택·토지·건물
- 전세·임차보증금
- 자동차
- 금융재산
- 분양권 등 재산성 권리
- 재산 취득과 관련된 인정 가능한 부채
집 시세만 4억 원과 단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 자동차, 금융재산, 부채 인정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고, 최종 산정은 고용센터 심사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구원 재산 합계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실제 보유재산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기준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이내 취업한 기간이 100일 이상이거나 취업시간 합계가 8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비경제활동 선발형은 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 구분 | 취업경험 기준 | 의미 |
|---|---|---|
| 요건심사형 | 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취업경험 요건 충족 |
| 비경제활동 선발형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예산 범위 내 선발 가능 |
취업경험은 고용보험 자격이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일용근로내역, 소득신고 자료, 사업소득 관련 자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용·일용 이력을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취업경험 확인이 필요하다면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시간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1유형 참여가 어렵습니다.
| 현재 상태 | 참여 가능성 |
|---|---|
|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 | 원칙적으로 참여 어려움 |
| 주 30시간 미만 임금근로 | 불완전취업자로 검토 가능 |
| 사업소득 월 250만 원 이상 | 원칙적으로 참여 어려움 |
| 사업소득 월 250만 원 미만 | 불완전취업자로 검토 가능 |
| 단기 아르바이트 | 소득·근로시간 신고 후 판단 |
주 30시간 미만이면 무조건 선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구소득, 본인소득, 재산, 취업경험, 현재 취업상태를 함께 심사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탈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사업소득과 실제 영업 상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은 어떻게 받나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기본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입니다. 기본 지급기간은 6개월이며, 기본 총액은 최대 360만 원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기본 월액 | 60만 원 |
| 기본 기간 | 6개월 |
| 기본 총액 | 360만 원 |
| 가족 추가수당 | 1인당 월 10만 원 |
| 가족수당 한도 | 월 최대 40만 원 |
| 가족수당 포함 월 최대 | 100만 원 |
기본수당: 월 60만 원은 1유형 수급자격 인정자에게 지급되는 기본 구직촉진수당입니다. 지급기간을 연장해도 총 지급액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수당: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 최대 월 40만 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단순 자녀수당이 아니라 수급자격 심사에서 확정된 가구원 기준으로 봅니다.
| 부양가족 | 월 지급 가능액 |
|---|---|
| 없음 | 60만 원 |
| 1명 | 70만 원 |
| 2명 | 80만 원 |
| 3명 | 90만 원 |
| 4명 이상 | 최대 100만 원 |
첫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첫 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먼저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구분 | 지급 전 필요한 절차 |
|---|---|
| 1회차 | 수급자격 인정 → 상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지급신청 |
| 2회차 이후 | 구직활동 이행 → 이행보고서 제출 → 지급신청서 제출 → 확인 후 지급 |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입사지원,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매월 같은 날짜에 자동 입금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담당자 안내에 따라 이행보고와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이 생기면 구직촉진수당이 중단되나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중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사업소득 등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이 적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아르바이트 근로소득
- 일용근로·단기근로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연금 등 이전소득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로 발생한 소득
- 창업 또는 사업자등록
신고 경고: 하루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소득금액과 취업상태에 따라 해당 회차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감액 또는 지급중단이 발생할 수 있고, 지급중단이 반복되면 남은 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중인 사람뿐 아니라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 상황 | 1유형 참여 |
|---|---|
| 실업급여 수급 중 | 불가 |
|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미경과 | 원칙적으로 제한 |
|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경과 | 다른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음 | 신청 가능성 있음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업급여를 받았던 사람은 종료 시점과 6개월 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도 1유형이 가능한가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등은 2유형의 특정계층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같은 기준으로 묶어 판단하지 말고, 본인의 급여 종류와 조건부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과 구직등록이 필요합니다.
- 고용24 회원가입·로그인
- 제도안내 동영상 1·2회차 수강
- 고용24 구직등록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소득·재산·취업경험 조사
-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통지
- 고용센터 상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
신청 후 통상 1개월 안에 수급자격 결과를 통지하지만,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가구구성이 주민등록표와 다르거나 실제 소득·재산 상태가 전산자료와 다르면 별도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하면 받을 수 있는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취업에 성공하면 구직촉진수당과 별도로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1유형 참여자에게 자동 지급되는 수당은 아닙니다.
| 구분 | 지급액 |
|---|---|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 50만 원 |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 100만 원 |
| 최대 총액 | 150만 원 |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형태, 임금, 근속기간, 참여유형 등 별도 조건을 확인합니다.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 초과자는 취업성공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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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FAQ
Q.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누구나 월 60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재산·취업경험 등을 심사해 1유형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Q. 1유형은 월 60만 원을 몇 개월 받나요?
기본적으로 월 60만 원씩 6개월, 총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있으면 수당이 추가되나요?
수급자격 심사에서 확정된 18세 이하 미성년자 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 최대 월 40만 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청년은 소득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청년특례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재산 5억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병역기간을 반영하면 최대 만 37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등은 불완전취업자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소득과 가구소득 등 다른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가 끝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Q. 첫 구직촉진수당은 신청 후 언제 나오나요?
수급자격 인정 후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1회차 지급절차가 시작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아르바이트 소득이 생기면 수당이 바로 끊기나요?
소득금액과 취업상태에 따라 감액 또는 지급제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반드시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자에게 월 6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360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을 봅니다. 청년특례는 중위소득 120% 이하와 재산 5억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하지만, 선발형이므로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중 아르바이트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1유형 참여가 제한되므로, 본인의 실업급여 종료일과 고용24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및 참고자료:
고용24,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책안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공식 안내표와 신청화면은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1유형 자격표·수당표·신청절차를 블로그용 HTML로 새로 구성했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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