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령: 만 65세 이상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2천 원 이하
- 2026년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만9,700원
-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 확인 항목 | 2026년 기준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0,000원 이하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2,000원 이하 |
| 2026년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9,700원 |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면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가구로 분류합니다.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395만2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247만 원이면 받을 수 있나요?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247만 원이라면 선정기준액 이하이므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일 것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할 것
-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에서 자격이 확인될 것
| 구분 | 의미 |
|---|---|
| 월소득 247만 원 | 월급·연금 등 실제 들어오는 소득으로 이것만으로 자격을 판단할 수 없음 |
| 소득인정액 247만 원 |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과 직접 비교 |
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부부 동시 수급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월 최대 34만9,700원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반영방법
2026년에는 월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를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사업·임대·이자소득 등 기타소득을 더해 월 소득평가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 200만 원과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는 단독가구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소득 부분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추가됩니다.
주요 소득 반영 항목
| 구분 | 주요 항목 |
|---|---|
| 근로소득 | 급여·상시근로소득 등 |
| 사업소득 | 사업소득·임대소득 등 |
| 재산소득 | 이자·배당·민간연금소득 등 |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산재급여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급여 |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일정 금액 이상 주택에 무료로 거주해 얻는 이익 |
집·예금·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하나요?
집이나 예금,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별 공제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적용한 뒤 남은 금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인정되는 부채}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 지역 | 기본재산액 |
|---|---|
| 대도시·특례시 | 1억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금융재산과 부채
예금·적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 등 금융재산에서는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대출 등 부채는 공적자료와 증빙을 통해 인정되는 범위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자동차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원칙적으로 기본재산 공제에서 제외되고 차량가액이 월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된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차량, 인정되는 생업용 차량 등은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입력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 참고 결과입니다. 실제 자격은 신청 후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재산 조사에서 결정됩니다.
자녀 소득과 재산도 함께 보나요?
성인 자녀의 월급이나 예금·부동산을 부모의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자동 탈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에 무료로 거주한다면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 명의 주택과 같고,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시가표준액의 연 0.78%가 무료임차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이는 자녀의 재산을 부모 재산으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소득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며, 실제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때도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
| 수급자격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 |
| 실제 지급액 | 국민연금 급여액·A급여·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을 반영 |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이지만 모든 수급자가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과 가입이력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을 받으면 제외되나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 유족일시금과 일부 장해일시금 등 급여 종류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과거 공무원으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받은 급여가 연금인지 일시금인지, 재직기간과 수령 시점이 어떤지를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1961년생 기초연금 신청시기
2026년에 새로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1961년생입니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일이 속한 달 | 신청 가능 시기 |
|---|---|
| 8월 | 7월부터 |
| 9월 | 8월부터 |
| 12월 | 11월부터 |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 가능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신청 전 기간의 연금이 모두 소급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 연령과 신청 시기를 확인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예상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준비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부채 증빙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 통지를 확인합니다.
기본 준비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부채 관련 증빙자료
- 대리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개인의 재산과 거주형태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신청기관이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FAQ
Q.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247만 원이면 받을 수 있나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선정기준액 이하에 포함됩니다. 다만 만 65세·국적·거주요건과 직역연금 제외 기준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 월급이 247만 원이면 탈락하나요?
월급과 소득인정액은 다릅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연금·사업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하므로 월급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단독가구인가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분류돼 395만2천 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가입이력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집과 예금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천만 원 공제, 부채 등을 반영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① 소득과 재산을 직접 입력해 확인하려면
→ 복지로 모의계산 사용방법
② 국민연금 예상월액이 궁금하다면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③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확인하려면
→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입니다.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247만 원이라면 기준 이하에 포함됩니다. 다만 월급이나 국민연금액만으로 자격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연금·사업소득과 집·예금·자동차·부채를 함께 환산한 뒤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최종 수급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뒤 소득·재산 조사와 감액 기준을 통해 확인하세요.
출처 및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안내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감액 안내
-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모의계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안내와 복지로 자료를 기준으로 2026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계산, 재산 환산과 신청방법을 재구성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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