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에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10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자녀의 나이는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정규직 여부나 직종만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
|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35시간 이하 |
| 기본 사용기간 | 1년 |
| 최대 사용기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3년 |
| 회사 신청 |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 |
| 급여 기본요건 | 단축근무 3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회사는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대체인력 채용을 14일 이상 시도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특성상 시간을 나눠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 법령상 사유가 있을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는 무슨 뜻일까?
통상임금 100%는 월 통상임금 전액을 정부가 그대로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줄인 시간 중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을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 단축 구간 | 계산 기준 | 2026년 상한 |
|---|---|---|
| 주당 최초 10시간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
| 10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 80% | 월 160만원 |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과 250만원 중 적은 금액 × 최초 10시간 이내 실제 단축시간 ÷ 단축 전 주당 소정근로시간
10시간 초과 단축분
통상임금 80%와 160만원 중 적은 금액 × 10시간을 초과한 단축시간 ÷ 단축 전 주당 소정근로시간
| 상황 | 계산 | 예상 단축급여 |
|---|---|---|
| 통상임금 200만원, 주 40→30시간 | 200만원×10÷40 | 50만원 |
|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30시간 | 250만원×10÷40 | 62만5천원 |
|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20시간 | 250만원×10÷40 + 160만원×10÷40 | 102만5천원 |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과 정부의 단축급여 합계가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으면 정부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 구성, 단축일수, 회사 지급 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까?
기본 사용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여러 번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를 받으려면 같은 자녀에 대한 단축기간이 합산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은 두 배로 계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사용 | 단축근무 가능기간 |
|---|---|
| 육아휴직 1년 모두 사용 | 기본 1년 |
| 육아휴직 6개월 미사용 | 기본 1년 + 1년 가산 |
| 육아휴직 1년 미사용 | 최대 3년 |
회사 신청 후 고용24에서 급여 신청하는 방법
1단계: 회사에 단축근무 신청
-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에 신청합니다.
- 자녀 정보와 단축기간을 입력합니다.
- 단축 후 출퇴근시간을 적습니다.
- 출생·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회사와 변경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 승인된 일정에 맞춰 단축근무를 시작합니다.
2단계: 회사의 확인서 제출
-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작성
- 고용24에 확인서 제출
- 단축 전·후 근로시간과 통상임금 확인
- 근로자의 급여 신청 전 제출 여부 확인
3단계: 근로자가 급여 신청
- 고용24에 로그인합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를 선택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 단축기간과 회사정보를 확인합니다.
- 단축 전·후 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 회사 지급 임금 확인자료를 첨부합니다.
-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급여는 단축근무 시작 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할 수 있고, 단축 종료 후 일괄신청도 가능합니다. 단축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가 예상보다 적거나 신청이 안 되는 이유
| 상황 | 확인할 내용 |
|---|---|
| 예상보다 급여가 적음 | 상한액·단축시간 비율 적용 여부 |
| 회사 확인서가 조회되지 않음 | 회사의 고용24 제출 여부 |
| 180일 요건 미충족 |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
| 신청 메뉴가 열리지 않음 | 단축 시작 후 1개월 경과 여부 |
| 급여가 감액됨 | 회사 임금과 정부급여 합계 |
| 종료일이 실제와 다름 | 회사·고용센터 확인서 수정 |
| 신청기한 경과 | 단축 종료 후 12개월 확인 |
단축급여 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 발생했다면 급여 신청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하면 지급제한, 반환, 추가징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돌봄 공백이 남는다면
단축근무 후에도 돌봄 공백이 남는다면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확인하세요.
→ 아이돌봄서비스 여름방학 시간제, 정부지원 요금과 신청방법
0~1세 자녀가 있다면 부모급여 지급기간도 함께 확인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FAQ
Q. 주 10시간을 줄이면 월급이 전부 보전되나요?
통상임금이 상한 이하이고 회사 임금이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든 경우에는 최초 10시간 감소분을 상당 부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급여는 단축시간 비율로 계산하므로 모든 근로자의 월급이 전액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주 10시간보다 적게 줄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라면 실제 줄인 시간만큼 최초 10시간 구간에서 계산합니다.
Q.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어도 단축근무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단축기간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최대 사용기간이 달라집니다.
Q. 회사 입사 후 6개월이 안 됐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회사는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을 이유로 단축근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단축근무를 허용했더라도 정부급여를 받으려면 별도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급여는 회사에서 신청해 주나요?
회사는 단축근무 확인서를 제출하고, 근로자는 고용24에서 급여를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전 확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회사 임금과 별도로 고용보험에서 줄어든 근로시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임금 100%는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계산 기준이며, 월급 전액을 그대로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2026년 상한은 최초 10시간 250만원, 초과구간 160만원 기준입니다. 실제 급여는 단축 전·후 근로시간, 통상임금, 회사 지급 임금, 추가 근로·소득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 이 글은 고용24,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생활정보 가이드입니다. 최신 상한액, 회사 확인서 제출 여부, 피보험단위기간, 신청기한, 지급액은 고용24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출처 및 참고자료: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안내,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공식 계산 화면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았으며, 급여명세서 화면을 캡처할 경우 이름·회사명·계좌·급여액 등 개인정보는 가려야 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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